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차량구매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동차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장기렌트와 리스를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워낙에 많은 렌트와 자동차 리스 업체들이 생겨나다보니, 치열한 가격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때일수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한 저렴한 차량구매와,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은, 자동차 리스 세금혜택과 3가지 장점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 구매, 유지, 관리비용을 경비처리로! (절세)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 자동차의 구입,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고급승용차를 법인명의로 리스하면, 차량 구입비, 기름값 등의 유지비까지 영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4월 자동차 경비처리 세법이 개정되면서, 총 1000만원까지의 비용만을 인정해주고, 초과되는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시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법인 영업비용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도 덜 내게 되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동시에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절세하는 세금혜택까지 보게 되는 셈입니다.
2. 재산상에 차 소유권이 노출되지 않음
자동차 리스는 리스회사의 명의로 차를 구입한 수 매월 사용료(리스료)를 받고 고객에게 차를 대여해주는 방식이죠. 따라서 차 명의가 리스사로 소유권 등록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리스를 한 고객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개인에 관련된 각종 세금이 오르지 않고 , 차량번호판이 '하'허'호' 가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차량처럼 품위유지까지 가능합니다.
3. 세금 절감
종합소득세율(주민세 10%포함) 은 사업자(개인,법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6.6% |
소득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 16.2% |
소득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 26.4% |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38.5%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16.5% 인데,
리스 금액이 월 200만원이고 계약기간이 3년 (36개월)인 경우라면
과세기간 내의 경비 인정금액 : 200만원 x 12개월 = 2,400만원
이중 소득세 절감액 : 2,400 만원 x 16.5% = 396만원
3년 계약기간 동안 : 396만원 x 3년 = 1,188만원 절감혜택이 생깁니다.
세금절감내용은 고객님의 과세표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리스회사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 및 혜택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회사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월 납입금을 낮추어, 회사의 비용처리비용을 맞추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리스 세금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상담해보세요!